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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만성 B형 간염은 업무상 재해"

<앵커>

만성 B형 간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깨는 판결이 1심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대법원은 간질환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이 이와는 반대로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형 간염이 악화돼 사망한 보험회사 간부 김 모 씨와 외교통상부 서기관 김 모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유족보상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해 간암이 발병했고, 결국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될 가능성이 커져 간질환이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 확립의 기준이 됐던 대한 간학회 보고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만들어졌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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