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수도권 소식, 오늘(24일)은 인천을 연결합니다.
김흥수 기자! (네, 인천입니다.) 대규모 공영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토지보상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지체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은 80% 정도가 마무리 돼 수치상으로는 높은 계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주들의 계약 참여가 미미한 것이 문제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토지공사는 현재까지 보상대상자 5천4백여 명 가운데 3천8백여 명과 보상계약을 마쳤습니다.
환지보상을 신청한 토지주들까지 합하면 계약률은 80%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만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연말까지 계약된 수치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나머지 20% 정도의 토지주들이 보상가 등에 만족할수 없다며 보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수/영종토지수용반대 비상대책위원장 : 감정평가를 협지답사가 아닌,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토지공사는 다음달 15일까지 미계약 토지주들을 설득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완강해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네, 듣고보니 자칫 보상작업이 지연될 경우 전체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기자>
토지공사는 협의기간 동안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계약자는 1천6백여 명입니다.
대부분 보상가와 환지감보율에 크게 반발하는 토지주들이기 때문에 20일 남짓 남은 협의기간동안 모든 계약을 완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공사는 이 기간 내에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까지 재협의를 거친뒤 이후에는 수용재결신청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임동익/한국토지공사 영종사업단 : 수용재결이 끝나더라도 본인들이 그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라는 절차를 또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지만 4백여 명의 토지주들은 현재 영종지구 사업승인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토지공사의 보상방안에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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