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성 B형 간염 사유 입사 불합격은 '차별'"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1.24 17:25 수정 2007.01.24 17: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모 건설회사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회사 측에서 육체노동 강도가 높아 발병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활동성 바이러스가 비활동성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이 높다거나 과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흙탕물 마시며 9일 버텼다…기적의 생환 동영상 기사 "월 1,100만 원까지"…자폐 치료 위한 '센터 뺑뺑이' 박사 못 받아 현역입영 통지…남은 기간 5.99개월이라 취소 동영상 기사 암표 방지법 시행 첫날…상상도 못한 꼼수 등장 동영상 기사 푸바오 여동생 "슈바오"…관람객 만날 날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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