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4일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다단계 판매업체 H사 대표이사 이모(40)씨 등 간부급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상위사업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4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물품 구매를 가장해 돈을 납입하면 투자금 대비 200∼300%의 수익을 단기간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7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4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이온수기를 110만원에 구입하면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밑에 판매원들을 많이 둘수록 상위 사업자가 된다"고 설득해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저가의 물품을 비싸게 구매토록 한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와 H사 총괄이사 김모씨 등은 작년 3월 경찰에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자 법원에 '봐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H사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고 영업적자로 다단계 판매회사들의 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보증금마저 납입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우량회사나 온천개발 등에 투자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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