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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위원 '사전 선거운동'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울시 교육위원 윤모씨와 전직 고등학교장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봄 학교 운영위원 등 투표권자 3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2개 초·중·고교와 음식점 등에서 학교장 등과 인사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윤씨가 선거를 위해 운영한 연구소에서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교장 등 2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윤씨의 당선을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사전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나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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