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신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이른바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지 32년만에, 이들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국가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 이런 죄명으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학생 등 8명이 유죄를 선고 받고 사형에 처형진 것은 지난 75년.
32년만에 당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정남 피고인은 반공법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당국의 진술조서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옛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자체가 무효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습니다.
유죄 확정 하루만에 사형이 집행되면서 '사법살인'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오늘 선고로 뒤늦게나마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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