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이 '개발된 토지'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땅에 대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이 늦어도 4월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대토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구, 울산 등 10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실제 현금으로 풀릴 보상 규모는 3조 천억원-3조6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혁신도시뿐 아니라 5월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돼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인 송파와 평택 등 신도시에서도 개발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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