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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해들은 말도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접수된 5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교육수강 등 권고 조치.

이 가운데 3건은 회식 과정에서의 신체접촉, 돈 줄테니 같이 살자는 제의 등 기존의 성희롱 사건과 유사.

나머지 두 건은:

▲회사 상사가 다른 동료에게 "모 여직원은 내 여자니 건드리지 말라" "콜라에 약이라도 타서 어떻게 해 보지 그랬냐"는 말을 했고, 이를 들은 동료가 해당 여직원에게 전해 줌. 여직원이 인권위에 진정.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말이라 해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고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수강 권고.

 ▲직장 고문이 여직원에게 하룻밤을 제안

인권위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나 상하관계가 아니라도 업무상 행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피진정인에게 2백만원 손해배상과 인권교육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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