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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도 비과세?…재경부, "검토 중"

<앵커>

정부가 국내에서 설립된 해외 펀드뿐 아니라 해외에서 설립 운용되면서 판매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외 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 운용사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초 정부는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15.4%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

주요 4대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해외펀드 191개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펀드는 15개에 불과합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투자경험이 적어 대부분 외국회사가 설정한 역외펀드를 판매해 왔기 때문입니다.

펀드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펀드로 쏠림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역외펀드를 제외한 것은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는 주식거래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내 판매 비중이 가장 큰 피델리티사가 주식거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재경부에 비과세 혜택을 요청했습니다.

재경부도 외국의 사례나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 문제와 역외펀드에 세제혜택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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