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지난 98년 탈북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즉시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 지역 업무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98년 7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국경 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 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86년 체결한 국경 지역 업무 협정에서 상황에 따라 넘기도록 한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즉시 상대 측에 넘겨주기로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