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겸,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18살 이모 양은 이번달도 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모 양/아르바이트생 : 급여를 제대로 안 줘요. 학생이라고 잘 모르는 줄 아시나 봐요.]
약속대로 임금이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모 양/아르바이트생 : 재고 몇 개가 없어졌다고 전체적으로 나눠서 (월급에서) 제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모 군/아르바이트생 : 일주일에 거의 2만 6천 원 벌거든요. (그렇게 제하면) 일주일치를 못 받는 거라고 보면 되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19살 김모 양은 임금을 정하지도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모 양/아르바이트생 : (시급을 얼마 받는다고 적었어요?) 아니요. 한 달 된 날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 주는 지는 얘기 안 하고요?) 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지만 적지 않은 업주들이 사회 경험이 모자라는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해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 시급은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의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요즘도 그래요? 적은 거 아닌가요?) 일 가르치는 것도 힘들거든. 할 만 하면 그만 두는 거야.]
임금과 근로 시간을 명시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합니다.
[조우균/노동부 근로기준팀 사무관 : 아르바이트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에 따라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지방 노동 사무소에 구제 신청을 하라고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