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두산산업개발이 총수 일가의 은행 대출 이자를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액의 41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
이번에는 총수 일가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 두산산업개발에 4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돈의 이자 139억 원을 지난 2000년부터 5년 5개월 동안 두산산업개발이 대신 내주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김원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 대출금 이자를 매월 대납해줌으로써 결국 특수 관계인들에게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요.]
이들 자회사의 기업 어음을 비싸게 사 줘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두산측은 이에 대해 당시 총수 일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액면가보다 시세가 낮아 손해를 본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산그룹 관계자 : 공정위 주장과 다른 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신 내준 이자가 거액인 데다 유상증자 참여 주주 가운데 총수 일가만 지원한 사실은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