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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테러' 김명호 씨 온라인 구명운동 '활발'

네티즌·제자 "대학과 법원 처분은 불합리"…법원 "김씨 배려한 공정한 재판"

자신의 항소를 기각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씨의 억울한 사연에 공감하는 네티즌과 일부 성균관대 제자들은 인터넷에 모임을 만들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이번 `판사테러' 사건의 이면에 가려진 대학 사회와 법원 판결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18일 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카페에는 하루 1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대학 및 법원 측에 대한 성토로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김씨의 제자이자 카페 운영자인 현종석(35.성대 수학과 91학번)씨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죄가 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 자체를 저희 힘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라도 소명된다면 교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2의 김명호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카페 개설 배경을 밝혔다.

카페 회원 김남식씨는 게시판을 통해 "성대 수학과에 92년 입학해 교수님의 도움으로 포항공대 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던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법원이 김씨에 대해 `교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인 제자들 평판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씨는 "성대 수학과에서는 4학년들에게 F학점을 주지 않는 악습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위상수학 시험에서 성적이 나쁘면 F학점을 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결정하고 면담을 통해 F는 주지 않겠다는 교수님의 양보를 받았다. 그런데 학생들이 D학점도 받으면 안된다고 이마저도 거부해 교수님은 F학점을 제출했다"며 제자들의 `나쁜 평판'이 나오게 된 당시 배경을 전했다.

운영자 현씨도 "본고사 출제 오류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95년 1월까지만 해도 김 교수는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될 정도로 자질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본고사 문제가 불거지고 교수님이 궁지에 몰리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인데 판결문에서는 95년 전후 상황의 반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문제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나중 상황만 보고 자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윈트'를 사용하는 회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이 10년 동안 김 교수의 인권을 묵살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말인가. 최후 보루인 법원이 얼마나 김 교수의 인권을 보호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사이트의 네티즌 청원 코너에는 16일 `석궁 사건의 교수님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가 올라왔으며 20일 현재 9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카페 측도 조만간 내부 논의와 토론을 거쳐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의 교수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열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재판 과정을 상세히 공개, 네티즌들의 `편파 재판' 의혹을 부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판사는 "원고의 청구 취지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거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데 공휴일이어서 청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장판사는 이점을 바로잡기 위한 기회를 주려고 변론을 재개했다"며 김씨에게서 화살을 맞은 박홍우 부장판사가 김씨를 상당히 배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도 내부 통신망을 통해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와 관련한 쟁점을 원.피고 양자의 입증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학 입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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