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이 과세 당국이 재조사를 통해 부과한 23억여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문 회장은 소장에서 "국세기본법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실시를 금지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이 썬앤문 특별세무조사에서 감세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조사를 벌여 23억여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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