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린우리당이 어제(18일) 통합신당 추진에 합의를 했지만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 사수파가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립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어제 잠정 확정한 '통합신당 추진'을 전대 의제로 삼은 방안을 비대위에서 오늘 정식 추인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어제 합의와 관련해 당 비대위와 의원총회 인삿말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어제 '통합신당 추진방안'과 함께 "신당추진의 권한을 새 지도부에 주되 대선주자가 아닌 인사를 지도부에 합의추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 사수파가 여전히 지도부 경선을 요구하고 있고 통합신당파 내 386 재선그룹 일부가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해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전대 준비위의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열린우리당 당 사수파 당원들이 '기간당원제를 폐지한 당헌개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 오후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헌개정 권한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도록 결정한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의 녹취록을 누군가가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 내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 전당대회는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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