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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현대차, 이번엔 230억원 과징금

공정위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 강요"

<8뉴스>

<앵커>

현대자동차에 연일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무원칙한 노사관계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판매점은 현재 직영점과 대리점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비해 대리점들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대리점에 과도한 목표를 할당한 뒤, 나중에 목표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판매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원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 이런 피해자는 차량보관과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대리점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공정위는 본사 판매직원들로 구성된 직영노조가, 대리점의 직원 채용이나 전시장 위치 이전에 대해 사실상 승인권을 행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점 소장 : 이전하는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좋은 건물이라서 안되고,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안되고, 판매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안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되고...]

현대차의 독점적 지위는 자동차 가격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입니다.

수입차와 경쟁이 심한 대형차의 가격을 올리지 않은 반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중소형차는 가격을 대폭 올렸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에 대해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두번째인 2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 외에도 현대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가 이달말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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