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동산 불법중개 막으려 폐업신고 피고인 구제

동업자의 불법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폐업신고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입건돼 억울하게 법정에 섰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구제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동업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05년 7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씨는 사업비용을 대겠다는 박모씨와 동업해 같은 해 9월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렸다.

박씨가 거래를 알선하고 상담을 한 뒤 자격증이 있는 정씨가 부동산 계약 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작성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개업 한 달 뒤 박씨는 "사무실을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말고 인감도장을 나에게 맡겨라"라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정씨는 "그럴 수는 없다"라며 폐업신고로 맞섰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박씨는 폐업신고 대가로 6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동업계약을 위반해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피해자의 중개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