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원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갈미수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시기나 대상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이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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