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일반 아파트는 오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3달 안에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사업 승인 신청부터 분양 승인 신청까지 보통 3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정률 80%가 넘은 다음, 분양 승인을 받도록한 후분양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사업 승인부터 분양 승인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 반포 주공 2· 3단지처럼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관리 처분 총회에서 정한 공사비로 아파트를 신축 중인데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일반분양가를 낮출 경우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사업 시행 인가 뒤에도 관리 처분과 이주, 철거 등의 절차를 밟아야 돼 분양 승인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 승인 신청 대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만 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