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가 사건을 맡았던 판사를 석궁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테러를 가한 사람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재임용에 탈락한 뒤 이에 불복해 10년째 법적투쟁을 벌여 온 전직 교수입니다.
그는 입학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하다가 괘씸죄에 걸려 대학 측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2심에서 계속 패소하자 그는 "사법부가 썩었다"는 판단을 하게됐고 그의 주장대로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하고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대학교수를 지낸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재판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법관한테 위해를 가하는 건 그자체로 크나큰 범죄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도발입니다.
마땅히 법의 단호한 대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얻고 '법치'가 권위를 가지려면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판결도 지순지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교수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함을 호소한데 대해 주목하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교수가 예수 같은 성인이어야 재임용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그의 테러행위를 옹호하자는 뜻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과오가 없을 수 없지만 힘없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고자 하는 게 '법'이고 법관입니다.
'법의 권위'는 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수긍하는 '실체적 진실'에서 나온다는 사실, 일반론입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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