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수입수산물이 전염병에 감염돼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역이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양식장에서 수산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수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활어나 운반용기에서 전염성 병원균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활어에 수입 금지나 반송, 소각 혹은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부는 수입수산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는 지 여부만 검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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