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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근로 빈곤층에 장려금 지원

<8뉴스>

<앵커>

조금 전에 일용직 근로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1년에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받게 될지 최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 근로자 가구로, 18살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되고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거나 형이 어린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또는 장애가 전제 조건으로 생활고 때문에 부모가 맡기고 떠나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임대 보증금과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쳐 1억 원 미만입니다.

부채를 차감하는 식이 아닙니다.

부채가 4~5천만 원 있어도 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8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의 10%이고 1200만 원까지는 상한액인 80만 원, 그 이상은 다시 차츰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1500억 정도, 적용 대상자는 약 31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소득세의 자연세수 증가분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국가가 알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상 가구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 즉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듬해인 2009년에 신청해서 처음 받게 됩니다.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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