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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국물 쏟아 화상, 피해 배상하라"

<8뉴스>

<앵커>

음식점 종업원이 국물을 나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식탁에 완전히 내려지기 전까지는 종업원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큰하면서도 시원하다며 겨울이면 손님이 더 찾는 탕 전문식당.

밀려드는 주문에 맞추기위해 주방에서 미리 끓인 국물을 식탁으로 나르는 손길은 더 빨라집니다.

지난 2004년 서울 홍은동의 한 음식점 종업원 김 모 씨는 뜨겁게 데운 알탕 냄비를 가스 레인지 위에 올린 채 손님 최 모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국물이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최 모 씨의 허벅지에 쏟아졌습니다.

피해자 최 씨는 심한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자, 종업원 김 씨와 동료 최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김 씨에게만 책임을 인정해 "2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뜨거운 냄비를 가스 레인지 위에 올린 불안정한 상태로 음식을 내왔고, 음식이 완전히 건네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린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을 입은 최 씨는 종업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문제의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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