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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국물에 화상 2천860만원 배상하라"

서울 남부지법 민사4단독 문주형 판사는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최 모 씨가 음식을 제대로 건네지 못한 음식점 종업원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86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뜨거운 음식이 든 냄비를 김 씨로부터 건네받으려던 최 씨의 일행 C 씨에 대해선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뜨거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음식을 제공하고 C 씨가 냄비를 완전하게 건네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점이 잘못"이라며 "김 씨는 원고 최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천86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선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C 씨가 냄비를 건네 받기 전에 종업원 김 씨가 성급히 손을 놓아 버린,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04년 4월 서울 홍은3동 H음식점에서 C 씨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안주로 시킨 알탕을 들고 오던 종업원 김 씨가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양쪽 다리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자 김 씨와 C 씨를 상대로 이듬해 3천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 씨는 지난해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음식점 주인 박 모 씨를 상 대로 3천2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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