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는 성균관대 前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교수 지위를 회복해달라는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를 살해하려고 화살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씨는 단지 위협용으로 석궁을 가져갔을 뿐이며 몸싸움 도중 우연히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김씨가 화살을 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외친 점 ▲거리를 두고 조준 사격한 점 ▲사전에 박 판사 집을 2~3회 답사한 점 ▲석궁 외에도 칼과 여분의 화살 등 흉기를 준비해갔다는 점 등에서 김씨에게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법체계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국선 변호인 등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한정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날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내렸으나 배후 또는 공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김씨 계좌에 대한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박 판사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박 판사에게 석궁으로 화살 1발을 발사,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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