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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이어 법원 등기소장도 흉기 피습

<8뉴스>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아 다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법원 등기소장이 민원인의 흉기에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주방송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오전 10시 쯤 청주지방법원 단양군 등기소.

이곳에서 상담을 하던 49살 표모 씨가 갑자기 등기소장인 황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황 소장은 가슴과 어깨 등 3군데를 찔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민원인의 태도에 곁에 있던 직원들조차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표 씨는 현장에서 등기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표 씨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표모 씨/피의자 : 등기를 말소하고 원등기로 돌려 상속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패소했다고 하니까요...]

표 씨의 등기 신청은 이미 패소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민원이었습니다.

[류명찬/청주지법 단양군 등기소 : 일단은 취하하시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취하 안한다고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한거죠. 각하라면 완전히 못한다는거죠. 절차는 적법적으로 했는데...]

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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