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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은 불법? 정책선거 발목잡는 현행 선거법

<8뉴스>

<앵커>

참공약 선택하기 즉, 매니페스토의 핵심은 공약을 문서로 남겨서 꼭 지키자는 거죠. 그런데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정책 공약집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정책선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상한 현실, 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과 우선순위, 이행기한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공약집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각 정당도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만큼은 정책대결, 즉 매니페스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이뤄진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되었던게 선거가 끝나고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통과된 지각 입법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다행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집 제작과 배포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당장 오는 4월 실시될 재보선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공약집을 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은 낼 수 없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대통령 선거 역시, 정책 공약집 없이 치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이번 대선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때 허용된 정책공약집 배포가 대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배기선 의원은 당장 이달 안에 법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배기선/열린우리당 의원 : 책임정치가 구현돼야 되는데 시도지사는 됐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바꿔 대통령도 정책중심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가 명실상부한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관련 조항의 추가입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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