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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돈 받고 파업철회?"

이헌구 전 위원장 영장 청구…'파업철회' 대가로 2억원 수수 혐의

<8뉴스>

<앵커>

네, 지금부터는 현대차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2003년 파업을 철회하는 댓가로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헌구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울산방송,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6일)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2003년 7월말쯤 회사측 고위 관계자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같은 해 6월 25일부터 파업을 벌였던 현대차 노조는 이 씨가 돈을 받은 직후인 8월 5일 파업을 끝냈습니다.

당시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박유기 현 노조위원장은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검찰의 발표시기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회사측 고위 관계자의 경우 배임증죄 공소시효 3년이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회사측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현대차 노조 3대와 10대 두 차례 위원장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지낸 울산 노동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씨 구속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보입니다.

지난 2001년 노조간부 20명이 사법 처리된 취업 비리를 비롯해 지난해 납품비리, 그리고 이번엔 수뢰혐의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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