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동차 결함 사고 '제작사 배상' 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의 차체 결함을 인정해서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 모 씨 등 12명이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차는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더라도 자동차 회사측이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