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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실종사건 보상금 2천만원으로 상향

화성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보는 9건에 불과하다"며 "수색작업에서 휴대전화와 여성의류 등 30여 점을 수거했지만 모두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시민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새벽 실종된 노래방도우미 37살 박 모 씨의 경우 실종 직전 수원시 정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1명을 접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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