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들이 자신의 신체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을 바꿔 무장세력의 추적 등의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위험이 없는 경우라도 임무수행에 필요하면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가 정전 감시 등 유엔평화유지대(PKF) 본연의 임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나 자칫 교전에 휘말릴 수 있어 일본 평화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의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기사용 대상을 범죄집단 등 국가의 정규군이 아닌 세력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유엔시설을 지키거나 체포된 범죄혐의자의 도주를 막을 때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위대원이 자신의 신체를 지키는 자연권적 권리를 넘는 무기사용은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평상시 무기사용을 막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집단적 자위권과 무기사용에 관한 헌법해석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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