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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집행부 임원과 간담회 가능"

"노조 교섭위원과의 공식교섭 대상 안돼"

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사태와 관련해 노조가 오는 16일 갖자고 한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조 교섭위원들과 진행하는 교섭 형식의 대화에는 참여할 수 없고 노조집행부 임원과의 간담회는 가질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성과금 문제는 노조에서 요청한 보충교섭(또는 특별교섭)을 통해 해결할 공식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연말 생산목표 달성기준에 따라 지급키로 노사합의한 지난해 임금교섭 합의서와 합의 취지에 따라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서 파업지도부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15일 주·야간조 근로자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16일에는 파업하지 않고 오전 10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 룸에서 노조 교섭위원 20여명이 전원 참석해 사측과 교섭을 갖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조가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하는 대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성과금 문제를 지난해 임금교섭의 연장선으로 보고 공식적인 임금협상을 다시 개최하자는 의도로 회사측은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노조가 성과금 문제를 보충교섭 대상으로 오인하고 있다" 며 "단협 제6조에 의하면 보충교섭은 협약의 미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수정돼야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임금교섭때 노사간 합의, 명시한 합의서 내용과 당시 노사간 합의 취지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볼 때 성과금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불법이므로 강행될 경우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대응하겠지만 지난해도 사상최대의 파업손실과 임금손실을 입은 마당에 또다시 파업하는 것은 노사 모두를 공멸로 몰고 가는 행위"라며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국면의 회사 경영현실을 해결하는데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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