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군 면세맥주 7억원어치 유출 실형선고

미군 영내매점 PX용 면세 맥주 7억 원어치를 빼돌린 면세점 지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면세점 지배인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종업원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면세 물품을 빼돌리는 것이 불법임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미군부대 영내매점 지배인이었던 김 씨는 전 씨와 함께 1년간 80여 차례에 걸쳐 외국산 면세 맥주 2만1천여 상자, 시가로 7억여 원어치를 빼돌렸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