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정부 들어 벌써 9번째인 이번 부동산 대책.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주택법을 비롯해 5가지 법과 규칙을 바꿔야합니다.
그만큼 입법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조치의 쟁점과 효과 박민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통해 20% 안팎의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을 한 사람당 한 건으로 제한한 것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분양가가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은 7가지로 결정됐지만, 이미 건설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원가공개를 놓고 대립해 온 정부와 여당이 절충점을 찾다보니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7개 항목에 분양 원가만 공개한다는 것은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건설사의 폭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색내기, 무늬만 원가공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 택지비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조성 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은 수익성을 보고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사업 기피와 주택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홍배/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민간 택지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이중 규제고, 중복된 규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사업을 기피하는 업체가 많이 생길것이므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얼마나 없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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