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도 제한조치가 추가됐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를 공개하되, 투기과열지구에 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올해 9월부터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또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합친 비용이 분양가로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10-30%정도 분양가가 떨어질 전망입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첨자들의 지나친 시세차익을 막이 위해 판교처럼, 중대형에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됩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 수도권 공공택지는 중소형이 10년, 중대형 7년, 민간택지는 중소형 7년,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오는 15일부터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이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대출 중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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