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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1 대책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현행  

공공아파트 25.7평이하 분양가 상한제 공개항목 7개, 초과 상한제 및 재권입찰제 공개 2개 항목

민간아파트는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 항목 없음.

@ 개편

- 전국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실질 심사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이는 전국적)

-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항목 7개 신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항목 7개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5개항목, 가산비)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3.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

4.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 조정

- 공공택지에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5.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확대

@현행

도권 공공택지 25.7 이하 10년, 초과 5년

민간택지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음-3년 보유 조항-

@ 개편

공공택지 25.7평 이하 10년, 초과 7년

민간택지 25.7평 이하 7년    초과 5년

6.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개편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1순위 배제 및 감점제

(현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자는 1순위 안됨)

- 청약가점제 9월로 조기 시행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현행 : 상업용지에 대해 최고가 입찰.

@개편 : 상업용지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한다. 대신 여기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은 상한제, 채권입찰 적용

8. 후분양제 시행 1년 연기

9.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 알박기 등으로 사업진행 어려울 경우, 민간이 토지 50%이상 매입했다면, 공공과 공동사업을 벌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10. 민간주택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격거리 및 층수제한 완화

- 전용 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

- 주상복합의 주택 연면적비율 확대 추진(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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