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헐값에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51살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말 위조된 문화상품권 80여만 장을 장당 65원에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문화상품권 2만여 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됐으며 안 씨를 상대로 위조 문화상품권을 입수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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