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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7월부터 도입

공공기관·일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 포털 등 적용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하루 이용자 수가 30만명이 넘는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미디어사이트 등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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