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7월부터 도입 공공기관·일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 포털 등 적용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1.10 17:5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하루 이용자 수가 30만명이 넘는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미디어사이트 등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보름달 아닌 '부캉이' 찾았다…'재미' 풍성한 한가위 동영상 기사 "술 취한 주민이 휘발유" 신고했는데…1명 사망·6명 부상 동영상 기사 '행운의 스티커' 나눠 붙이고 추가 '은'…한국 사격 또 메달 동영상 기사 "추석 보름달 같은 금메달"…카누 조광희·김효빈 '첫 2관왕' 동영상 기사 "김정은 눈치" "흑막 없다"…지뢰폭발 사고 두고 '대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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