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일본 내 친북 교포 단체인 총련의 효고현 상공회의 한신 지역 경리실장 김 모 씨를 세리사법 위반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리사 자격 없이 상공회 회원사들의 세무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김 씨가 같은 혐의로 체포된 상공의희 전 직원과 함께 불법적인 세무업무를 하고 그 수익을 북한에 송금했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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