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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의 실현 절차와 전망은?

개헌안 좌절시 "임기단축 카드 제시 가능성에

<앵커>

그러면 개헌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낼 수 있습니다.

국회가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란 조건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석만으론 발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즉 198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어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50%를 넘어야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청와대의 계획대로 다음달 초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회 표결은 오는 4월 초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명확해 현재로선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개헌안이 좌절될 경우, 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뭘까.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결국 임기단축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한 측근 의원은 "고뇌 끝에 제안한 개헌안이 좌절되면 노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통해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만의 하나, 노 대통령이 실제로 임기단축을 결정할 경우에는 즉각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대선이란 격랑 속으로 한꺼번에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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