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등을 특정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미리 얼마를 할인해준다는 식의 표현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포인트 선지급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광고할 때 '할인상품'이란 용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미리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한 뒤, 추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것으로 카드사들의 신규고객을 유치 수단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은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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