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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비리 교사 승진 못한다

부교재, 정규수업·평가자료 활용 금지

<앵커>

국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 교육청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비리 교사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리교사에 대해서 이런 징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비리 척결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사의 승진 제한입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직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근무 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승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청은 특히 급식과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과 사립학교 지원금 등 4가지 분야에서 비리 소지가 많다고 보고 운영방식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은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수의계약하던 방식을 바꿔 공동구매제를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 참여를 크게 확대합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부교재 채택 비리를 없애기 위해 부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 수업시간이나 평가 자료로 부교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남수/서울시 부교육감 : 여러 가지 교육연수나 방법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서울교육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감사담당관의 비위 신고 직통 전화와 e메일을 개설해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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