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헌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었습니다. 군사독재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는데 딱 20년만에 존폐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5년 단임제의 역사는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까지 26년간 계속된 군사 독재 장기 집권을 끝내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거셌습니다.
결국 당시 집권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이른바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안을 전격 수용합니다.
여야 8인 정치회담이 구성됐고 한달만에 5년 단임제 개헌 합의에 성공합니다.
[이용희/국회 부의장(87년 당시 개헌특위 위원) : 장기집권도 염증을 냈지만, 양 김 씨가 싸워서... 김대중, 김영삼씨가 서로 먼저 대통령 하겠다고 싸워서 싸우지 말고 둘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5년 단임으로 해서 둘이 한 번씩 해봐라.]
대통령의 공고에 이어 87년 10월 12일 국회를 통과합니다.
[대한 뉴스 :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 10월 27일,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3%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그뒤 네차례 대선을 치르면서 97년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등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5년 단임제에 따른 폐해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제기되면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공감이 확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