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격적인 개헌제의에 정치권이 오늘(9일) 하루종일 술렁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개헌을 제의한 이유에 대해서 올해를 놓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양만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임기가 다르고 선거 시기가 다르다보니,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중간 선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선거 시기를 맞추자고 주창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말로는 중간 평가 얘기하는데, 2년 가지고 중간 평가를 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이미지 평가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평가와 심판은 한꺼번에 모아서 딱 진퇴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임기를 고려하면 두 선거의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때는 20년에 한 번 꼴로 오게 되는데 내년이 바로 그 해라는 것이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는 근거입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 말에 끝나고, 17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간격이 석 달 밖에 안 돼서 의원 임기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5월까지고 대통령 임기는 이듬해 2월까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홉 달 일찍 물러나야 임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다음 정부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낼 수 없어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세력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의제가 아닌 만큼 누구라도 지지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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