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귀화신청 쉬워져

법무부는 한국민과 결혼한 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를 발급해줄 여성단체 197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단체는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33곳과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등입니다.

법무부의 단체 선정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선정된 단체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