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는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지점이 아니라 일정한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적발해 내는
구간 단속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차량들이 빠르게 단속카메라를 지나칩니다.
단속카메라로부터 1km 지난 지점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택시기사 : 카메라 없는 곳에서 속도를 내고, 카메라 있는 곳에서는 주춤하고...다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캥거루가 뛰는 것처럼 단속카메라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속이 잦은 구간에서 차선마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해 첫 지점과 끝지점의 통과시각을 측정한 뒤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경찰은 우선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구간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3km구간,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구간에 구간 단속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11명이 숨졌던 서해대교 사고 처럼 긴 다리나 터널에서 일어나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종욱/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지점 단속에 있어서 사망사고를 약 50%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구간 단속에서는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한 70% 이상 까지도...]
경찰은 오는 6월부터 구간 단속 방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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