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내년부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산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농림부가 밝혔습니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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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산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농림부가 밝혔습니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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