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판사들에게 승진 축하금 명목의 전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법관 10여 명에게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떡값 명목으로 전별금을 줬다."
일부 언론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8일) 출근길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 (조관행 부장에게 전별금을 주셨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기자들이 고생이 많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으면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못박아, 전별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전별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짧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부장 판사가 "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한 뒤 인사차 사무실로 찾아오기는 한 것 같지만, 전별금을 줬거나 식사를 함께 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장판사를 직접 수사했던 검찰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수사 초기에 조 전 판사의 변호인이 "조 전 부장은 대법원장이 아끼는 사람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며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측은 이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들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져가는 전별금 논란,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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