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 장구를 휴대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등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벌금상한선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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