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맞춰 곧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나,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안전 장구 휴대 등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역별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내 사육 및 출입제 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것 등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둬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시관'과 '명예 감시관' 등을 위촉, 동물 확대 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동물 학대 신고를 받은 감시관은 피해 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기관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동 중 사료 공급, 차량 구조 등에 관한 준수 사항도 담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육 가정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버려진 유기(遺棄) 동물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물 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